[부산/경남]경남지역 투기성 농지매입 급증

  • 입력 1998년 3월 4일 08시 51분


농지법 개정으로 외지인에 대한 농지취득 규제가 철폐된 뒤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96년 1월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매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2백35명이 농지 56만9천7백88㎡를 구입한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는 면적이 44만9천64㎡로 가장 많았고 임대가 10만1천4백34㎡, 위탁경영 1만3천68㎡, 기타 6천2백22㎡ 이었다.

매입자의 거주지별 농지면적을 보면 다른 시도가 24만6천3백28㎡, 도내 다른 시군이 6만4백75㎡, 도내 동일 시군이 26만2천9백85㎡ 등이었다.

도는 3일 이들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보하고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토지 공시지가의 1백분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물리기로 했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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