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美뉴욕 과속대책]벌점11점 초과땐 면허정지

  • 입력 1998년 2월 23일 19시 14분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 도시의 규모만큼 교통량도 엄청나다. 러시아워가 따로 없다. 24시간 내내 교통체증이 계속된다. 그렇다고 과속운전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뉴욕 경찰도 과속운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가 모든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각 주정부의 자율결정에 맡긴 96년 이후 과속운전자가 부쩍 늘어났다. 그 전까지는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55마일로 규제하다 96년부터 이를 완화했으나 과속운전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뉴욕경찰청 제임스 맥세인 조사관은 “대부분의 주정부가 외곽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55마일에서 65마일로 완화한 뒤 과속운전이 늘어나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의 경우 95년 과속운전 적발건수는 5만9천여건이었으나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65마일로 높인 96년에는 6만8천여건, 97년에는 7만8천여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뉴욕경찰은 교외거주지역과 맨해튼시내를 연결하는 5개 고속도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곳, 도로설계상 속도를 내기가 좋은 곳 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정해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하고 있다. 뉴욕경찰은 또 과속운전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고 있다. 적발될 때마다 과속정도에 따라 3∼5점의 벌점을 매긴다. 전체 벌점이 11점이 넘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벌점뿐만이 아니다. 과속으로 적발되면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제한속도를 넘어선 초과속도가 10마일 이내일 때는 55달러, 11마일이상 초과한 경우는 85달러로 과속정도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특히 제한속도를 31마일(49.6㎞)이상 초과했을 때는 형사입건해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뉴욕과 같은 큰 도시만 과속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도시도 마찬가지다. 수도 워싱턴과 붙어 있는 메릴랜드주 캔자스 카운티 경찰은 20대의 오토바이를 갖춘 기동순찰전담반 외에 2백대의 모든 순찰차가 항상 과속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캔자스 카운티도 뉴욕시와 마찬가지로 과속정도에 따라 3∼5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이 12점이 넘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있다. 벌금은 과속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과속으로 적발되면 기본 벌금이 20달러. 여기에 초과속도 1마일마다 3달러씩을 추가, 초과속도가 높을수록 무거운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뉴욕·워싱턴〓이현두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