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이야기]무보험차 상해 보상

  • 입력 1998년 2월 3일 20시 27분


회사원 K씨는 지난번 설에 자가용승용차를 세워두고 고속버스를 이용해 고향에 갔다. 고향에선 친구 차를 하루 빌려 친지에게 인사를 다니다 시골길에서 앞차를 추돌하고 말았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상대 차량에 1백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그러나 친구의 차는 ‘차량 소유자와 그의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었다. K씨가 일으킨 사고는 보험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무보험 상태로 사고를 낸 셈.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포함해 2백만원에 합의했다. 친구의 차를 고치는데도 별도로 돈을 써야 했다. K씨는 ‘설마’하는 마음에 친구 차를 운전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례. 그러나 그가 집에 두고 간 자기 차의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무보험차 상해보상’ 조건을 달았더라면 상황은 다르다. 이 계약은 뺑소니차량이나 종합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자신이 다치거나 직계가족이 자기차량에 탔다가 다쳤을 때 2억원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 이 계약은 또 K씨처럼 친구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도 자신이 입힌 손해를 대신 보상한다. 다만 남의 차를 운전한 사람이 ‘보험가입자 본인’인 경우만 적용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 계약은 자기 차 종합보험 가입 때 대인 대물 및 자기신체사고 보상에 동시 가입한 사람만 계약할 수 있다. 만26세 이상 가족한정특약 종합보험일 경우 연간 3만원 정도 보험료가 추가된다. 손해보험협회상담소 02―3702―8629,30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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