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안방에서 민원서류 받아보세요』

  • 입력 1998년 2월 3일 08시 58분


‘이제부터 안방에서 민원서류를 받아 보세요.’ 대구 수성구청이 이달부터 ‘홈통신민원제’를 시행,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홈통신민원제는 주민이 전화(053―740―0243)나 팩스(053―742―0938)로 구청민원실에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수료는 구청측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 주는 제도. 비용은 민원서류를 팩스로 받을 경우 시내거주자는 무료이나 시외거주자는 1천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우편으로 받아보려면 1백70원의 우편요금을 물어야 한다. 발급대상 서류는 신원 확인이 필요없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건축물대장관리대장 △호적 등초본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등본 △지방세완납증명 및 납세실적증명 △미과세증명 등 20여종. 구청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팩스민원 서류접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행정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기존 제도의 단점을 개선, 홈통신민원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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