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심장마비 충돌사고 보험금 지급

  • 입력 1998년 1월 25일 20시 29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심장기능이 급격히 나빠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보험회사는 운전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H보험의 주장대로 운전자 김모씨가 심장기능 장애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차량충돌의 충격과 운전자의 사망이 무관하지 않은 만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고법 민사합의6부 재판장 안성회(안성회)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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