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남시,3월부터 쓰레기 실명제 실시

  • 입력 1998년 1월 14일 20시 07분


성남시는 14일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를 밝히는 쓰레기실명제를 3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소(동 호수) △단독주택은 주소 성명 △상가는 주소와 상호를 물기에도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쓰레기봉투에 표기해야 한다. 실명제를 위반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거를 미루기로 했다. 0342―755―4411 〈성남〓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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