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는 개회 전부터 회기연장 문제가 관심사다. 이번 임시국회의 주의제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도입을 노사정(勞使政)간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엔 여야가 미리 합의한 사흘 회기가 너무 짧기 때문이다.
국회 회기는 의원들이 법 의안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국회가 열리는 기간을 말한다. 회기는 일률적이 아니며 상한(上限)만 법으로 정해져 있다.
예산국회인 정기국회는 1백일을 넘길 수 없고 매년 9월10일 개회토록 돼 있다. 이 날이 공휴일일 때는 바로 다음날이 개회일이 된다. 임시국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법은 임시국회 회기의 경우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했다.
대개 회기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를 거쳐 일정기간을 정한 뒤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며 국회의장은 개회일 3일 전에 국회소집 공고를 내야 한다. 대개 개회식후 첫 본회의에서 의결로 회기가 공식적으로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이미 회기를 정했더라도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 가령 3일간 국회를 열기로 했으나 상황변경이 생기면 30일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회 회기중에는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국회 동의가 있으면 회기중에는 석방된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