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정치상식]임시국회 회기연장

  • 입력 1998년 1월 14일 19시 42분


15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는 개회 전부터 회기연장 문제가 관심사다. 이번 임시국회의 주의제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도입을 노사정(勞使政)간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엔 여야가 미리 합의한 사흘 회기가 너무 짧기 때문이다. 국회 회기는 의원들이 법 의안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국회가 열리는 기간을 말한다. 회기는 일률적이 아니며 상한(上限)만 법으로 정해져 있다. 예산국회인 정기국회는 1백일을 넘길 수 없고 매년 9월10일 개회토록 돼 있다. 이 날이 공휴일일 때는 바로 다음날이 개회일이 된다. 임시국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법은 임시국회 회기의 경우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했다. 대개 회기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를 거쳐 일정기간을 정한 뒤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며 국회의장은 개회일 3일 전에 국회소집 공고를 내야 한다. 대개 개회식후 첫 본회의에서 의결로 회기가 공식적으로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이미 회기를 정했더라도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 가령 3일간 국회를 열기로 했으나 상황변경이 생기면 30일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회 회기중에는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국회 동의가 있으면 회기중에는 석방된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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