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청구에 재산보전처분 결정

  • 입력 1998년 1월 13일 10시 47분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朴泰浩 부장판사)는 12일 화의를 신청한 ㈜청구와 청구산업개발㈜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청구에 대해서는 이민수(李敏洙)변호사, 청구산업개발㈜은 진순석(陳順碩)변호사를 각각 정리위원으로 선임했다. 재산보전처분은 화의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두 회사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두 회사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게 되고 담보제공 물건과 권리에 대한 소유권 양도는 물론 임차권 설정 등이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이들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대금을 완납했을 경우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할 수 있게 된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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