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찰청,과속감시카메라 8곳 추가설치

  • 입력 1998년 1월 9일 09시 36분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얇아진 주머니 축나지 않으려면 과속하지 마세요.’ 부산경찰청은 8일 올 상반기중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를 대폭 늘려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철저히 ‘무인감독’하기로 했다. 현재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동상 △동래구 온천동 세원백화점 △사하구 하단동 낙동강변도로 △기장군 일광면 화전부락앞 등 4곳. 그러나 올해는 △사하구 낙동강변 장림공단 △강서구 대저동 14번국도 사거리 △해운대구 반송동 옹기골 △북구 학장동 구덕고 △북구 주례삼거리 △동구 초량동 제3부두 △부산진구 황령터널 출구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등 무려 8곳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이들 단속카메라는 도로바닥에 설치된 전자식 감지선을 통해 규정속도를 10㎞ 이상 초과한 차량을 발견하면 어김없이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3만∼7만원을 고스란히 벌금으로 내야 한다. 경찰은 대당 한달 평균 2천여건의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민완 교통경찰 20명이상의 몫을 해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썰렁해진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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