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내 15분단위로 주차료 징수

  • 입력 1997년 12월 31일 09시 19분


새해부터 광주시내 공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단위가 현행 30분에서 15분으로 세분화된다. 광주시는 30일 주차장 개선책을 발표하고 현재 30분마다 계산하던 방식에서 최초 30분을 기본으로 매 1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자율결정토록 했던 민영주차장에도 이같은 공영주차장 계산방식과 똑같이 적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 방침이다. 또 대형 소형으로 구분하던 주차요금을 차종에 관계없이 점유면수에 따라 부과토록 하고 1급지 1면당 요금을 최초 30분 5백원, 15분마다 2백50원으로 조정고시했다. 시는 이와 함께 견인자동차 운영제도를 개선, 견인이동전에 도난신고된 차량 및 차량사용자가 수감 실종 사망 또는 유사사유로 장기보관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관료를 경감해줄 수 있도록 했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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