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 연말 및 내년 설 이전 도내 중소기업에 긴급운전자금과 구조개선자금 2천64억원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올 연말과 설을 전후한 시점이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최대 고비로 보고 도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 자금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우선 연말에 중소 유통업의 구조개선자금 38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설 이전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2천26억원을 방출하며 4월 이전까지는 구조조정자금 3백55억원을 앞당겨 지원키로 했다.
41개 유통시설업체에 지원되는 구조개선자금은 연리 6.5%에 3년거치 후 8년 동안 나눠 갚는 조건으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동창고 건립은 1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또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년거치 후 2년 동안 분할상환해야 하며 이자 3%는 경북도와 각 시군에서 대신 갚아주게 된다.
이 운전자금은 경쟁력이 있고 흑자도산이 우려되는 업체에 우선 지원되며 대구은행과 대동 등 10개 시중은행을 통해 방출된다.
한편 4월말까지 지원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연리 6.5%에 3년거치 후 5년 동안 나눠 갚는 조건으로 업체당 8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053―950―3211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