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문서 불법파기 안된다

  • 입력 1997년 12월 28일 19시 58분


정부 일각에서 그동안의 실정(失政)과 과오를 숨기려고 관련 기록들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돌자 대통령직 인수위측이 그같은 불법 파기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요구했다. 공직자들의 문서파기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헌정 사상 처음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이번에는 그 정도가 어느 때보다 심한 모양이다. 정부문서나 국정자료를 다음 정권에 정확히 넘겨주는 일은 현 정권의 너무나 당연한 의무다. 사실 정권 인수인계 작업은 이러한 문서나 자료의 인수인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 정부의 모든 기록들은 다음 정부의 국정 수행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여당이 재집권할 때도 그렇겠지만 국정경험이 없는 야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같은 정부문서나 국정자료를 온전하게 넘겨주기는커녕 오히려 파기를 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정과 과오를 저질렀다면 추후 문책을 받더라도 다음 정권이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관련 기록들을 모두 인계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참된 자세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파기해야 할 서류들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공문서 파기는 당연히 범법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 정권교체기가 아니더라도 정부 기록은 소중히 관리해야 한다. 하물며 지금은 정부의 엄청난 실정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려고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지난 기록들은 메모 한장까지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 불법 문서파기가 한건도 없도록 정부 스스로 철저한 내부단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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