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혼혈아」인줄 모르고 입양,조산원에 손배소

  • 입력 1997년 12월 24일 20시 13분


▼…조산원이 동남아계 혼혈아라는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미혼모의 아이를 잘못 입양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부 K씨(40)가 24일 입양을 주선한 조산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는데… ▼…K씨는 결혼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 92년 12월 A조산원을 통해 미혼모의 신생아를 입양했지만 얼굴빛이 검은데다 얼굴 윤곽이 동남아인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조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2부는 법정에 출두한 아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양측을 설득해 조산원이 K씨에게 1천2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조정….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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