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안재헌/농촌 경지정리사업 형평성 논란

  • 입력 1997년 12월 19일 06시 59분


농촌의 경지정리사업이 일관성이나 지역별 형평성을 잃고 있다. 오히려 농민의 부담과 불편을 조장하가까지 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만 해도 91년 이후에는 면제해주고 있는데 비해 그 이전 시행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10∼20%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3년거치 7년납부의 막대한 부담금을 떠안고 있다. 86∼90년 전북 금강농조가 실시한 익산시 황등면 동련리 하동마을의 경지정리사업이 단적인 사례다. 경지정리에 따른 수리시설이 설계상의 근본적인 잘못으로 사업완료 이후 8년 동안이나 양수를 통해 벼농사를 짓고 있어 혜택은커녕 농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사업지구 내의 농민들은 해마다 경지정리사업비 부담에다 수세까지 물어야 하니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90년 이전에 실시된 경지정리사업의 농민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안재헌(전북 익산시 황등면 하동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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