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러면 어떨까]부도피해 中企 세금혜택을

  • 입력 1997년 12월 18일 08시 58분


외상으로 거래를 해도 일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돼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회사가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면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부도를 낸 대기업은 법정관리로 보호되는데 그 회사와 거래한 중소기업은 이런 식으로 이중고에 시달려야 한다. 법정관리되고 있는 회사의 부도난 어음과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채권이 정상화하고 대금이 지급됐을 때 납부하도록 제도화하면 도움이 되겠다. 홍용표(서울 동작구 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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