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중국 및 동남아지역의 일부 수입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8∼13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입농수산물 1백84개 품목, 국산농수산물 2백27개 품목, 농수산물 가공품 89개 품목 등 5백개 품목이며 △원산지 표시이행 및 표시의 적정여부 △원산지 위장 및 둔갑표시 판매행위 △수입산 국산 혼합판매행위 등을 중점단속한다.
시는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 및 국립농수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백화점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서 단속을 편다. 02―3707―9393
〈정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