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조한용/엽총「1종면허」,공기총사용 제한 부당

  • 입력 1997년 12월 1일 08시 11분


1보통 자동차운전면허로는 대형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지만 대형1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소형이든 대형이든 모두 운전해도 된다. 그런데 수렵면허는 엽총 1종면허를 취득해도 공기총은 사용할 수 없다. 공기총을 사용하려면 다시 2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으니 불합리하다. 대형1종 자동차면허 취득자는 2종면허가 필요없다. 대형차를 운전할 때는 대형1종 면허를, 소형차를 몰 때는 1종보통 면허를 각각 소지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수렵용 총도 마찬가지 아닌가. 대형1종 자동차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형차와 소형차 두대를 동시에 운전할 수 없듯이 엽사들도 엽총과 공기총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한다. 장소 거리 취미에 따라 엽총이든 공기총이든 한번에 한 정만 사용하게 마련이다. 행정기관의 무리한 허가절차 때문에 수렵면허 발급시 공채 서류비용 세금 등 40여만원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면 불합리하다. 시정이 필요하다. 조한용(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1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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