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또는 시험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
이같은 제한은 시험 준비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준비중인 시험이 매년 해당지역에서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생활근거지가 아닌 서울 등 대도시에서 학교에 다니자면 보통 주민등록까지 옮기게 마련이다.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이러한 지역제한은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할 때에는 지역제한을 과거의 거주경력이나 출신고교 또는 대학교 소재지역 등으로 완화하고 기준도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태호(천리안ID·P8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