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태호/지방공무원 응시자격 지역제한 혼란

  • 입력 1997년 11월 21일 07시 57분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또는 시험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 이같은 제한은 시험 준비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준비중인 시험이 매년 해당지역에서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생활근거지가 아닌 서울 등 대도시에서 학교에 다니자면 보통 주민등록까지 옮기게 마련이다.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이러한 지역제한은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할 때에는 지역제한을 과거의 거주경력이나 출신고교 또는 대학교 소재지역 등으로 완화하고 기준도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태호(천리안ID·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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