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재룡/교통법규위반자 보험할증료 50% 부당

  • 입력 1997년 11월 18일 08시 00분


생활필수품이 돼버린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언제까지나 「봉」이어야 하는가. 작년 8월 바뀐 자동차보험제도가 시행 1년여만에 또다른 모습으로 가계를 주름지게 할 모양이다.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됐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재정경제원의 취지야 나무랄 게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게까지 최고 50%의 할증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법규를 지키는 보험가입자에게는 최고 8%만 할인해주는 반면 위반자에게는 최고 50%까지 할증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심히 우려된다. 차량소유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도모하자는 정책일 뿐이다. 아무리 법과 제도라 해도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상식이 요구된다. 범칙금을 부과하고 보험 할증료까지 덮어씌운다면 이중부담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박재룡(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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