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한점복/4년 지난 화장품 판매 불쾌

  • 입력 1997년 11월 8일 09시 23분


며칠전 클렌징워터가 떨어졌기에 화장품 판매점에 들러 C사의 제품을 구입했다. 집에 와서 포장을 보니 소비자권장가격 위에 판매가격 스티커가 다시 붙어 있는게 아닌가. 오래된 제품이나 아닌지 의심스러워 병이며 포장을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940107」이라는 숫자가 밑에 찍혀 있기에 본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제조연월일의 표시라는 설명이다. 어떻게 얼굴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인데 4년이 거의 돼가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판매점에 가서 교환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소비자권장가격이 1만5천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판매가격이 9천원이라는 점도 불만이다. 지난해만 해도50%할인해서7천5백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4년 가까이 된 제품을 제조당시보다 1천5백원이나 비싼 가격에 구입한 셈이 아닌가. 판매점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했지만 너무나 불쾌해 환불을 요구했다. 과연 소비자는 무얼 믿고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가. 화장품도 유통기한을 표시해 불신과 오해를 없애야 한다. 한점복(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