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보험이야기]주택화재보험,건물-가재도구 별도계약

  • 입력 1997년 11월 3일 07시 34분


11월로 들어서면서 기온이 떨어져 난방기구를 작동하는 집이 많아졌다. 잘 예방하고 살피는 게 최선이지만 불의의 화재에 대비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L씨는 작년 10월 자기 소유의 2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2층이 전소되는 큰 화재사고를 당했다. 불이 나기 한달 전 손해보험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2천8백만원이었고 전액 보험사의 보상이 나왔다. 보험가입당시 그가 낸 화재보험료는 2만8천원. 그러나 L씨는 건물화재만 보험에 들고 집안 가재도구의 손실에 대해선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가재도구손실 2천4백만원에 대한보상은받을 수 없었다. 주택화재보험은 건물 및 건물 안팎에 있던 재산의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단독주택은 물론 연립주택과 아파트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1년단위이며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매우 저렴한 보장형 보험상품이다. 보험료는 주택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건물 1억원에 가재도구 3천만원 보험조건이면 연간 보험료는 2만8천원선. 보험가입 때 귀금속이나 현금 유가증권 등도 보험증권에 명기해야 보상대상이 된다. 문의 손해보험 상담실 02―3702―8629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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