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모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의사 P씨(33)는 꾸준히 저축을 해 자신의 병원을 차리는 것이 꿈이다.
이를 위해 이미 8천만원을 모았으며 월소득 4백만원도 알뜰살뜰 저축할 계획이다.
P씨는 개업계획에 관해 동료의사와 얘기를 나누다 하나은행의 닥터클럽상품을 소개받고 이 은행 부천지점의 송승영(宋勝永)가계금융실장을 찾았다. 032―653―1110
송실장은 P씨에게 닥터클럽상품과 함께 여유자금 운용방법으로 △비과세가계저축 및 신탁 △세금우대상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설명했다.
▼닥터클럽〓상호부금에 대출혜택을 결합한 상품으로 의사와 수련의, 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가입대상. 이 상품에 가입하고 동료의사 1명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가입 즉시 최고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이다. 대출금리는 연 12.0∼12.5%.
P씨는 매달 1백25만원씩 불입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5천만원이다. 1억원까지 대출받으려면 매달 1백87만5천원씩을 불입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상품으로는 △국민은행의 메디칼통장 △한미은행의 프로우대통장 △조흥은행의 전문직우대통장 등이 있다.
▼비과세가계저축 및 신탁〓1가구에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목돈마련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비과세가계저축에는 연 11.5%의 확정이자를 주고 비과세가계신탁에 가입하면연 12.5∼13.5%의 이자를 준다.
비과세가계신탁은 변동금리상품이어서 나중에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하고 그때그때 이자율이 높은 곳에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것이 요령이다.
P씨는 이 상품의 월 최고불입한도인 1백만원씩을 매달 불입하기로 했다.
송실장은 P씨가 가지고 있는 8천만원은 세금우대상품과 RP로 나눠 운용하도록 추천했다.
▼세금우대상품〓1년 이상 세금우대상품에 예치하면 일반금융상품보다 5.0%포인트 낮은 10.5%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송실장은 1인당 세금우대한도는 1천8백만원이므로 P씨가 부인의 명의도 함께 이용, 모두 3천6백만원을 하나은행의 「키다리적립신탁」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P씨가 아들 명의로도 증여세 면제한도인 1천5백만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키다리적립신탁은 만기가 1년6개월인 월복리상품으로 만기배당률은 20.88%로 예상된다.
나머지 2천9백만원은 급히 돈 쓸 일이 생길 경우에 대비, 단기 상품인 RP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송실장은 설명했다.
▼RP〓이 상품은 1개월만 맡겨도 연 12.7%의 높은 금리를 주며 1∼6개월정도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가입금액은 은행마다 다르며 하나은행의 경우 1백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는 RP와 1천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슈퍼RP가 있다.
▼3년뒤 P씨의 재산상태〓송실장이 추천한대로 P씨가 재테크를 할 경우 3년 후 세금을 공제한 뒤 받게 되는 이자는 3천4백88만원. 여기에 원금 1억6천만원을 합하면 P씨는 2억원의 여유자금을 손에 쥐게 된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