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건축허가 일조권 논쟁

  • 입력 1997년 10월 17일 08시 01분


부산 해운대 수영비행장 일대에 대한 고도제한이 지난해 해제돼 초고층아파트 건축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해운대구 우1동 대우마리나아파트 주민들은 16일 고려산업개발㈜ 등이 인근에서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18∼37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시와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15층인 마리나아파트로부터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높이 1백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기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지난해 수영비행장 일대에 대한 고도제한이 해제되면서 ㈜대우가 수영만 매립지 1만3천여평에 1백2층짜리 초고층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등 4,5개업체가 수영만매립지 일대에 초고층 건물신축을 추진해 일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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