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올 종토세 613억원

  • 입력 1997년 10월 10일 09시 02분


대구시가 올해분 종합토지세 6백13억4백만원을 53만5천명에게 부과했다. 부과액을 과세표준별로 살펴보면 주택지 나대지 등에 부과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전체의 48.6%인 2백98억원이며 사무실 상가 등에 부과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36.8%인 2백25억2천만원이다. 납세의무자의 87.6%인 46만8천6백26명이 10만원 이하의 소액납세자이고 1백만원 이상의 고액납세자는 6천7백86명으로 전체의 1.2%로 집계됐다. 6월1일 현재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 종토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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