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들은 다음달 20일부터 40일간 개회되는 정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통상적인 의정활동외에 이번 정기회가 열리면 국회의원과 맞먹는 거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15일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당시 기초의회(구군)의원이 광역시의원을 겸임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들 시의원들은 수당과 활동비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것.
한달내내 정기회가 열리는 12월의 경우 회의참석수당(토,일요일은 정회해도 지급)으로 광역시의회 1백86만원(하루 6만원×31일) 기초의회 1백55만원(하루 5만원×31일)을 받게 되며 여기에 개회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시의회 60만원, 기초의회 35만원)를 합하면 1인당 수령액은 4백36만원에 이른다.
이는 국회의원 세비 4백50여만원과 거의 맞먹는 액수.
여기에다 상임위원장 이상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광역시의회 의장이 2백만원, 부의장(2명)1백만원, 상임위원장(6명)이 60만원씩이며 기초의회 의장이 1백만원, 부의장(1명)50만원, 상임위원장(3명, 북구는 상임위원장 없음)이 35만원씩이다.
따라서 시의원 72명중 31명이 기초의회 상임위원장 이상을 맡고 있어 12월에는 시의원 한사람당 적게는 4백36만원에서 최고 6백36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정기회는 광역시의회와 기초의회가 의사일정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선출되는 내년 7월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