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개선…연중무휴 오후10시까지

  • 입력 1997년 10월 1일 19시 55분


오는 6일부터는 다른 은행이 발행한 일반 자기앞수표로도 타행으로 송금할 수 있다. 또 이달 20일경부터는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라도 은행계 신용카드로 자동화코너에서 현금서비스(현금대출)를 받을 수 있다. 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같이 타행환 송금제한과 은행계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운영시간 제한이 풀려 A은행이 발행한 일반자기앞수표를 갖고 B은행 창구에서 C은행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해당 수표가 10만, 30만, 50만, 1백만원짜리 등 정액권일 때만 이런 방식의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돈을 받는 사람은 현재의 정액자기앞수표처럼 송금일의 다음 영업일 오후 2시50분(토요일은 오후 1시20분)이후에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결제원은 설명했다. 또 은행 자동화코너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현재는 은행영업시간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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