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청소년유해업소 뿌리 뽑는다

  • 입력 1997년 10월 1일 09시 47분


황금동 구시청일대를 비롯한 광주 전남지역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합동집중단속이 1일부터 무기한 계속된다. 광주지검(이재신·李在侁검사장)이 광주지역에서 1차 「특별감시구역」으로 설정한 곳은 △황금동 구시청4거리 카페밀집지역 △월산동 닭전머리 주점가 △우산 용봉동 전남대후문 △광산구 송정역앞 사창가 등 4곳이다. 전남지역에서는 △나주 중앙동 H여관 일대 △영광읍 도동리 군내버스정류장 △곡성읍 읍내리 5일시장 일대 △담양읍 지침 천변리 일대 △장성읍 영천리 M여관 일대 등 5곳이 포함돼 있으며 순천 목포 장흥 해남 등 4개지청도 관내 감시구역에서 단속을 펼 계획이다. 검찰은 경찰 구청 교육청 등 전 유관기관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배치, 불법활동을 감시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단전 단수 및 건축법 위반부분 즉시철거 등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은 29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광주지역 추진본부」(본부장 안왕선·安旺善 차장검사)현판식을 갖고 검사장직통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신고전화(233―2828)를 개설했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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