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대규/민원서류 농협발급 『대환영』

  • 입력 1997년 10월 1일 09시 47분


전세를 얻으러 다니다보면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어쩌다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그러나 등기소까지 가자면 번거롭고 시간도 만만찮으니 대부분 상대나 중개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괜찮겠지 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서야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농협지점에서도 호적등초본 등 행정민원서류 20여종을 팩시밀리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현행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동사무소에서도 전세등기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제도는 세입자 보호와 편의를 위해 매우 잘된 조치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아직도 등기소는 민원인들로 붐비기 일쑤다. 대부분은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해서다. 더구나 등기소는 특정지역에만 있기에 찾아가기도 만만찮다. 차제에 농협 민원서류 발급종목에 등기소에서만 발급하는 등기부등본도 포함시킨다면 서민들의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대규(경기 군포시 산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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