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순천시 하천정비사업 물의

  • 입력 1997년 9월 28일 11시 38분


순천시가 동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선정했으며 하도(河道)정비사업과 무관한 구역에 대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순천지역 시민단체인 「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 보내온 순천 동부 하천정비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93년 동천정비사업과 관련, 하천 골재채취예정지를 고시하면서 하도정비와 관계가 없는 2만1천여㎡의 하천구역에서 4만8천여㎥의 골재를 더 채취토록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는 또 93년 11월 양도소득세 1억7천여만원을 체납한 사람을 골재채취사업자로 선정했으며 허가 직후 사업자로부터 골재채취료의 30%인 1억3천여만원을 하상정리복구비로 납부받아야 함에도 허가통보후 81일간 납부독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감사원은 96년11월 시민단체의 감사청구로 순천시의 골재채취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2월 순천시에는 통보했으나 감사를 청구한 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는 알려주지 않다 이 단체가 감사자료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최근 이를 보내왔다. 〈순천〓홍건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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