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안현경/아르바이트 채용,불리한 계약 부당

  • 입력 1997년 9월 23일 07시 54분


지난 8월말부터 집 근처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최근 그만두고 말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묘한 계약서를 쓰는게 관행처럼 지켜지고 있다. 나도 계약을 했는데 첫달 월급에서 3분의1을 떼서 보관한 다음 3개월째 되는 달에 보관했던 금액을 더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까지 해서 보관시켰다. 따라서 일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무조건 3개월은 채워야 한다. 그전에 그만두면 첫달 보관시켰던 금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주로서도 아르바이트생이 일에 웬만큼 익숙해져서 그만두는 걸 미리 막기 위해서 그러리라는 점을 이해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20세전후의 나이어린 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부어도 보관시켜 놓은 돈때문에 아니꼽고 치사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젊은 시절에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남는다. 관행처럼 되고 있는 이 아르바이트 계약은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의문스럽다. 안현경(서울 강동구 천호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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