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안규서/호출기 해지 절차 까다롭다

  • 입력 1997년 9월 19일 07시 53분


얼마전 N백화점에서 가입비 4천4백원과 통장번호를 주고 사은품으로 호출기를 받았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만 호출기를 잃어버렸다. 해지를 하려고 서울이동통신 고객상담실로 전화를 하니 당장은 되지 않는단다. 일단 가입하면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유를 물었더니 어처구니없게도 「회사 방침」이라 한다. 회사로서야 이익을 위해서 「방침」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소비자가 사용하지도 않는 호출기 요금을 3개월이나 물어주어야 되는가. 되짚어 물었더니 『정 그렇다면 일단정지를 신청하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요금의 10%정도만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니 손해가 덜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3개월후에 본인이 직접 영업소로 가서 정식으로 해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가입신청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통장번호만으로 쉽게 받아주던 회사가 해지를 할 때는 가까운 대리점도 아닌 영업소로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한다니 참 괴이한 논리다. 옛속담에 「앉아서 준 빚을 서서 받는다」고 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안규서(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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