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朴峻秀 부장판사)는 17일 아내의 눈밖에 난 자식을 보살피기 위해 자식과 함께 가출한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
▼…재판부는 아내 A씨가 가출한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B씨의 행동은 아내와 자식을 돌보지 않기 위해 가출한 「악의적인 배우자 유기」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
▼…B씨는 지난 78년 A씨와 결혼, 두 아들을 두었으나 아내가 모범생인 큰아들만 편애하고 소년원에 드나드는 등 말썽을 피우는 둘째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자 함께 가출했다가 지난해 10월 A씨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다고….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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