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자동차 2차실무회의]관세 입장차…타결 불투명

  • 입력 1997년 9월 9일 20시 09분


한국과 미국은 1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자동차협상 제2차 실무회의를 갖고 95년 체결된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MOU)이행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하와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세금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어서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미국 통상법 슈퍼301조(불공정무역국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률)에 따라 이달말 시한인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 한국의 자동차분야를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간에 또 한차례 통상 대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측의 한 관계자는 9일 『제1차 실무회의에서 밝혔던 것처럼 수입차에 대한 형식승인 완화를 비롯한 몇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세금 문제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 설정 허용 △10인승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 유보 등 미국측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여전히 들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PFC 적용시한인 이달말까지는 외교경로 등을 통해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동차분야를 걸어 한국을 PFC로 지정할 경우에도 양국은 12∼18개월간의 재협상 기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당장 미국측으로부터 한국에 무역보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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