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새 法服,사법정의실현 기여하길

  • 입력 1997년 9월 6일 20시 32분


▼재판정에서 법관은 법복을 입고 원고와 피고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재판을 주재한다. 법복은 우선 이를 착용하고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재판정에서 법관의 위상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재판정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또 법의 준엄함을 상징하고 법관의 판결에 권위를 따르게 하는 기능도 한다. 법적 정의 구현에 법복의 역할은 지대하다 ▼1945년 해방후 법관들이 평상복인 한복이나 양복을 입고 재판을 주재한 적이 있다. 일제(日帝) 때의 법복을 그대로 착용할 수는 없고 우리의 고유한 법복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혼란했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의 법복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6.25전쟁 휴전 직전인 53년3월 대법원규칙 제12호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원서기 복제규칙」이 제정된 때부터다 ▼그후 법복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호는 제정 13년만인 66년1월 대법원규칙 제268호 「법관복에 관한 규칙」으로 대체됐다. 법복 및 법모가 거추장스러워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법복의 디자인을 본떠 만든 것이 현행 법복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현행 법복이 너무 간소하고 법관의 권위와 우리의 전통미를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95년9월에 시작한 법복개량작업이 2일 대법원의 새 법복 확정으로 결실을 보았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모든 법관이 새 법복을 입게 된다. 새 법복은 영국 등 9개국의 법복을 참고로 법의 존엄성, 법관의 품위, 실용성, 한국적인 미(美), 그리고 미래지향성 등을 고루 따져 만든 것이라고 한다. 새 법복이 사법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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