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고보면 쉬워요]만기금융상품 무조건 해약마세요

  • 입력 1997년 9월 1일 08시 10분


만기가 된 금융상품은 곧바로 해약하는 게 좋은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상품을 고르는 안목이 있다면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상품에 가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무조건 해약하는 것은 금물이다. 예금에 가입할 때 고금리를 찾는 사람도 만기가 지난 예금에 대해서는 무심코 해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람은행 여의도지점 우종수(禹宗洙)차장은 『금융상품은 만기후 이자계산방법이 각기 다른데 이를 잘만 활용하면 만기후 상품운용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02―784―5300 ▼신탁상품은 만기후에도 정상적인 이자가 지급된다〓신탁상품은 실적배당상품(변동금리)으로 가입시 점금리와 해약시점의 금리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산의 대부분이 대출 및 중장기 채권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않는다. 다시 말해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지난 경우 바빠서 은행에 못가고 나중에 해약하더라도 이자손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해약시점까지의 이자가 모두 지급된다. 만기 이후 돈을 언제 쓸지 확실치 않다면 인출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 해약한 뒤 새로운 상품에 가입했으나 돈이 필요해 갑자기 중도해지하면 이자율이 당초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아져 손해를 보게 된다. ▼예금상품은 만기후 이자율이 줄어들 수 있다〓정기예금 부금 적금 등 예금상품의 만기후 이자 계산방법은 은행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해약하기 전에 이자적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 일부 은행은 예적금상품이 만기가 됐을 때 만기후 1개월까지는 정상적인 이자를 주지만 1개월을 초과하면 약정이율의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한 만기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인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무역어음은 만기후 이자가 전혀 없다〓따라서 이런 상품은 처음 가입할 때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신청을 하는 게 좋다. 또 시장금리부 예금인 MMDA와 연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기후 재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고율의 이자가 보장된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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