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원서 임신중절 여고생 방치 말썽

  • 입력 1997년 8월 31일 10시 08분


대전의 한 산부인과가 수술비가 없다는 이유로 임신중절을 하러온 여고생을 시술 도중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대전 모여고 2년생 K양(17)이 대전 P산부인과를 찾은 것은 지난달 22일. 산부인과측은 K양과 함께 온 친구(17·여)를 보호자로 기록하고 중절수술을 결정, 2차례의 자궁확장제를 투입한 것을 비롯해 24일까지 모두 5차례의 진료행위를 했다. 그러나 24일 K양이 병원비(40만원) 없이 수술하러 오자 양수가 터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모를 데려오라』며 그대로 되돌려 보냈다. K양은 혼자 고민을 하다 28일에서야 임신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E종합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양수가 터진후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아이와 산모 모두 위험하다는 사실도 모른채 아슬아슬한 1주일을 보낸 셈이다. K양의 부모는 『의사가 양수가 터진 사실을 알고도 병원비 때문에 조치를 미룬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며 의사회와 검찰 등에 진정서를 냈다. 이와 함께 대전주부교실 등 여성계는 『생명을 도외시한 반인륜적 행태를 보인 의사를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사 P씨와 의사회측은 『수술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야 했을 뿐』이라며 『절차상 하자나 고의 진료기피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좀더 정확한 조사를 벌여 고의 기피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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