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유상증자 요건이 크게 완화돼 기업들의 이 방식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은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감독원은 28일 현 유상증자 요건중 배당성향(당기순이익중 배당금 비율)기준을 없애고 10대 그룹에 대해 적용해 온 특별증자 한도를 5대 그룹 계열사에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최근 3년간 주당 평균배당금이 4백원(중소기업은 3백원)이상이고 △전년도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이면 자본금의 50% 또는 1천억원 중 작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증감원은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때에도 배당성향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내 신용평가등급 BBB급 이상일 경우에만 발행을 허용하던 요건도 폐지키로 했다. 대신 최근 3년간 평균배당금이 2백원(중소기업은 1백5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29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즉시 시행된다. 이번에 철폐되는 배당성향 기준은 전년도 배당성향이 △제조업 22% △비제조업 24% △금융업 3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증감원은 배당성향 기준을 없앰으로써 70여개의 상장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대 재벌그룹에 대해 연간 「그룹 전체 시가총액의 4% 또는 5천억원 이내」에서만 증자를 허용하던 것을 5대 재벌로 범위를 줄임에 따라 선경 한진 기아 한화 롯데그룹은 일반 상장법인과 똑같은 요건만 갖추면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증감원은 이처럼 유상증자 요건을 완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금시장 경색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2000년부터는 배당금 요건 등 모든 유상증자 요건을 철폐, 기업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자금을 끌어 쓸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