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내집마련]분양신청 이런 점에 주의하라

  • 입력 1997년 8월 20일 19시 47분


『이제는 아파트 청약과 관련한 각종 유의사항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자들이 알아서 챙깁니다. 내가 살 집인데 남한테 의지할 수 만은 없다는 거죠』 주택은행 車炯根(차형근)주택청약실과장은 『분양신청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등본과 청약관련 예금증서만 준비하면 별 문제가 없어 서류 미비로 곤란을 겪는 사례도 드물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면 일절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는데도 신청 후 『철회할 수 없겠느냐』고 통사정을 하는 청약자들은 줄지 않고 있다고 한다. 『채권금액을 상한가로 써냈다가 나중에 미달되거나 신청후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청약을 철회해 달라고 억지부리는 사람이 적지않습니다』 차과장은 청약하기 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 △사업주체 △건설위치 △입주시기 △채권상한액 △일반공급되는 아파트 수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청약자의 필수사항」인데 이를 무시한 결과라고 꼬집는다. 청약접수일자에 신청을 하지 않아 청약기회를 놓치는 케이스도 있다.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 혹은 주택은행 영업점이나 하이텔 천리안 등 PC통신을 통해 접수일자를 챙기라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 차과장은 또 부부가 각각 청약자격이 있는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면서 『분양일정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청약자체가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부부중 1명만 청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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