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창원시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주민간의 마찰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창원시 중앙동 김모씨는 최근 창원시장을 상대로 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집에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조치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부산고법에 냈다.
김씨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데도 창원시가 지난 79년 만든 「배후도시 건축업무 처리지침」을 적용해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김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택지를 분양받을 당시 단독주택만을 짓기로 시와 계약을 맺었고 시의 건축업무 처리지침이 특수한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 마련된 만큼 시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기각했었다. 한편 창원시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내 일반주거지역안에 슈퍼마켓 약국 세탁소 등 「불법」근린생활시설이 4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