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논란]환경단체『상수원 오염』반대

  • 입력 1997년 8월 19일 19시 51분


문화체육부가 골프장내에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골프장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려 하자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골프장 등 체육시설 내의 숙박시설 설치 제한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스키장과 요트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내에는 숙박시설을 두지 못하게 돼 있다. 문체부는 또 18홀 규모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건축연면적 제한규정을 없애고 3홀 규모의 골프장 부지 상한면적도 현행 6만㎡에서 17만㎡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9일 문체부로 보낸 의견서에서 『골프장이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밀집돼 있어 수도권 상수원을 크게 오염시킬 우려가 높다』며 문체부의 방침에 반대했다. 환경부는 또 골프장의 부지 및 건축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산림을 훼손하는 등 자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더욱 나빠지고 산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개정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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