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도『경주 주택개축 허용』 정부에 건의

  • 입력 1997년 8월 19일 09시 01분


경북도는 고도(古都) 보존지역인 경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개축 허용과 유물발굴비 국가부담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경북도는 이 건의에서 보존지역을 특별지역과 정비개발촉진지구로 나눠야 하며 보존특별지역 안에 있는 주거용 주택은 주민들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 각종 공사 도중 출토되는 유물의 발굴비와 보존 및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와 함께 보존지역 안 건물 및 대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미관지구 안에 한옥을 지을 경우 초과경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북도의 이같은 건의는 「97 문화유산조직위원회」가 경주와 충남 부여 및 공주 등을 대상으로 한 「역사고도보존특별법」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신개축 △택지조성 △옥외광고물 게시 등 고도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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