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이나 시책이 부처이기주의에 밀려 혼선을 빚거나 집단이익에 밀려 표류해서는 안된다.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험물 지하탱크관리의 이중규제 개선문제도 엉뚱한 방향으로 기우는 듯해 걱정스럽다.
첫째, 기름탱크 관리의 이중규제 완화논의 자체부터 문제다. 소방법은 사고예방, 토양환경보존법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각각 제정됐으므로 석유유통업자들의 주장처럼 이중규제는 아니다. 매년 실시에서 격년제 등으로 간격을 조절하면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선진국일수록 안전과 공해방지를 위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법을 강화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 토양오염검사는 순리대로 해야 한다. 토양오염의 근본원인이 기름탱크에 있기 때문에 먼저 탱크를 검사해 기름이 누출될 경우 토양오염을 측정해서 조처하면 된다. 그런데 탱크검사도 하기 전에 거꾸로 토양검사부터 하고 있으니 이중검사로 피해가 많다는 불만이 생겨났다.
셋째, 토양오염도 검사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등유 경유류 등의 누출피해가 거의 감지되지 않는데다 샘플링 검사이므로 모든 탱크의 누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대로 유독물은 환경, 위험물은 소방으로 구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성급한 결론은 또다시 제2의 행정쇄신과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김기호(한국위험물안전기술센터 기술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