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데이콤의 경쟁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철원에서 조그마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두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중 한개의 전화기에는 데이콤에서 무상 제공한 자동 082연결장치(ACR)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오전 갑자기 ACR를 설치한 전화가 불통돼 관할 전화국에 고장수리를 해달라고 신고했다. 오후 늦게 수리기사가 와서 보고는 ACR기계가 부착된 전화선은 한국통신에서 수리해줄 수 없으니 데이콤에 연락하여 수리를 하라면서 그냥 돌아가버렸다.
바쁜 업무용 전화이기에 이튿날 아침 한국통신의 도움없이 겨우 고치기는 했지만 불쾌한 기분이 가시지 않는다. 매월 5만∼6만원의 통화료를 데이콤에 지불하지만 설치보증금과 기본요금 관내통화료 등 8만∼9만원을 한국통신에 지불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은가.
최덕규(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