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역시대]정부,현행 관세체제 당분간 유지

  • 입력 1997년 7월 14일 20시 17분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무세화(無稅化)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세수(稅收) 등을 감안해 당분간 현행 관세체제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전자상거래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인터넷 라운드」가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진행될 것에 대비,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발표, 『미국이 추진중인 인터넷 교역의 무관세화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국내 관세율과 관세수입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행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정부차원에서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저작권 보호, 세금문제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만들고 인터넷 교역과 관련된 국제규범 마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산부에 민관합동의 「전자상거래 추진위원회」(위원장 통산부차관)를 구성하고 이슈별로 전문가 7, 8명이 참여하는 전문작업팀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매거지너 미 대통령 정책개발보좌관은 14일 통산부를 방문,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소프트웨어와 동화상분야에 대해 연말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 나머지 상품은 논외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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