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보증보험상품]『보증금액 1%안팎이면 해결』

  • 입력 1997년 7월 14일 08시 01분


보증은 서주기도 싫지만 남에게 부탁하기도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니다. 이럴 땐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의 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보증보험료는 보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받는 금액의 1% 안팎이다.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증보험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 ▼ 신원보증보험 ▼ 취직 때 재정(신원)보증이 필요하거나 재정보증 기간이 끝나 보증서를 경신할 때 이용한다. 보험기간은 6개월∼5년이며 보험가입 금액은 최고 3억원까지 고용주가 바라는 금액으로 하며 통상 5백만∼2천만원. 일반회사원이 5백만원짜리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연간 8천원선. ▼ 신원보증인보증보험 ▼ 취업한 직장인에게 재정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가입은 보증을 부탁하는 취업자와 재정보증인 가운데 아무나 할 수 있다. 보험기간과 가입금액은 신원보증보험과 같다. 보험요율은 연 0.15∼1.035%. ▼ 소액대출보증보험 ▼ 은행과 보험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3천만원 이하의 가계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활용한다. 담보가 없어 대출을 못받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 보험기간은 대출기간과 맞추고 금융기관 일반대출보증의 보험요율은 연 1.2%. ▼ 주택임대차신용보험 ▼ 세입자가 빌려쓰는 집이나 건물의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못받거나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사가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전세계약기간에다 30일을 더한다. 보험요율은 연 0.36%. 보증금 5천만원짜리 세입자가 1년계약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18만원선. ▼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 ▼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를 대신한다. 보험기간은 계약자의 채무이행기간과 같다. 보험요율은 대출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출기간 10년에 만기일시상환 때는 가입금액의 4.5%.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 회사나 단체가 소속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빌려줄 때 채무상환을 보증하는 상품. 보험기간은 자금대여기간과 맞추게 되고 보험요율은 연 0.3%. ▼ 교육훈련비보증보험 ▼ 국내외 유학 연수 등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이 의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회사에 비용의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 가입금액은 최고 3억원 이내로 실제 교육훈련비용. 보험요율은 연 0.093∼0.579%. 〈천광암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