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시, 14일부터 「대동제」

  • 입력 1997년 7월 13일 10시 00분


창원의 대동제(大洞制)가 14일부터 시행된다. 대동제는 구청제 시행요건인 인구 50만명에 도달한 창원시가 행정단계를 줄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4개동을 규모가 큰 12개로 통합하는 대신 시에서 처리하던 민원을 동사무소로 대폭 이양한 새로운 제도. ▼동이양 주요업무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업체의 등록취소와 지도감독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 △지역민방위대원 일반교육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석유판매업 신고 △가설건축물 허가 △도로점용허가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수리 △토지거래 계약의 신고처리 및 이용실태조사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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