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축산농가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키로

  • 입력 1997년 7월 13일 10시 00분


축협 경북도지회는 소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및 젖소 사육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융자한 소 정책자금과 특수목적 양축자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지원된 융자금은 모두 8백87억3천9백만원으로 3년거치 후 7년 동안 나눠 갚도록 돼 있으나 이를 변경, 거치기간을 2년 늘리고 상환기간도 3년 연장한다는 것. 해당 농가는 이달부터 오는 9월말까지 거주지 시 군에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돈을 빌려 쓴 지역별 축협에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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