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선나포가 정당하다니

  • 입력 1997년 7월 11일 19시 59분


최근 잇따른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에 대해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일본총리가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시모토 총리는 일본 영해를 침범한 외국 선박이 나가라는 경고를 듣지 않을 경우 나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은 하시모토 총리의 그러한 주장으로도 한국어선 나포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의 직선기선에 의한 일방적 영해 설정은 65년에 체결되어 현재도 유효한 韓日(한일)어업협정은 물론 유엔해양법에도 위배된다.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인접국은 반드시 협의하도록 돼있으나 일본은 직선기선에 따른 영해설정 계획을 한국에 통보만 했을 뿐 그 부당성을 지적, 상호 협의하자는 한국의 요청을 외면했다. 따라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역을 한국이 일본의 영해로 인정치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정부는 자국내 수산업계의 압력 등에 밀려 강경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일본어선에 대해서도 모두 나포하라는 지시를 해경에 내리고 어업지도선을 사건현장에 파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한국내에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감정적인 힘겨루기로 나가는 것은 두 나라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 정부는 일본의 불법적인 영해설정과 어선 불법나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본도 이성을 되찾아 한국어선 나포와 같은 실력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한일어업협정 개정 실무회의와는 별도로 어선나포사건 처리를 위한 양국 어업 고위실무회의를 열어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 거듭 강조했듯이 우호관계를 해치는 일은 서로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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