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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7월 9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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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매방식은 새차를 살 때 2, 3년 후의 중고차가격 만큼 제외한 금액만 지불한 뒤 2, 3년간 사용하고 차량을 반납하는 것. 세부내용을 소개한다.
―보증금은 얼마나 내나.
『보증금으로 유예금액의 10%를 맡겨야 한다. 사용기간 2년을 선택하면 총가격의 55%, 3년을 선택하면 40%를 유예받으므로 보증금은 각각 전체 차값의 5.5%, 4%가 된다.
보증금은 차량반납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운전자가 난폭운전 등으로 차량에 결정적인 손상을 끼쳤을 때는 일정 부분 회사측에 배상금으로 내야되는 경우도 있다』
―반납 때 차량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차량을 반납할 때는 대우자동차가 차량을 검사, △사고여부 △도장 및 판금상태 △주행거리 △기본적인 성능 등을 판정해 차량가격을 결정한다.이 때 처음 공제한 금액(40, 55%)보다 차량가격이 낮게 산정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예컨대 차량반납 때 팬더를 교체했거나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예금액의 3%가 공제되고 △보닛과 트렁크는 각 5% △루프패널과 휠하우스는 각 10% △문짝은 3%가 공제된다. 또 주행거리에 따라 유예금액의 1(2만∼2만5천㎞미만 주행)∼2.5%(4만㎞ 이상 주행)가, 도장 및 판금상태에 따라 1∼3%가 공제된다. 이와 함께 엔진 트랜스미션 등 주요 부위에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면 차량을 반납할 수 없게 되며 운전자가 유예금액 전액을 대우자동차에 지불해야 한다』
―할부기간 동안 매매할 수 있나.
『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매매전에 할부승계 신청서를 작성, 대우자동차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대우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게 된다』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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