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등교육공무원 교환근무 실시

  • 입력 1997년 7월 8일 08시 59분


광주지역 중등교육공무원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타 시 도 교원들과 교환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전문직 및 공립중등교원들의 신청을 받아 타 시 도와 협의, 1대1 교환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환근무방법은 동일 직급과 과목별로 타 시 도의 희망자와 상호교류 조건이 합의될 때 1대1로 교환, 파견하고 파견근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 우선순위는 65세이상인 노부모를 봉양하는 경우가 1순위, 부부가 장기간 별거중인 경우가 2순위다. 〈광주〓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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